사회문화0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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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빌려 쓰는 이를 임차인, 빌려주는 이를 임대인이라고 하며,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임차물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데,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월세라고 한다.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 민사 법률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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