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강 (가) 법 해석의 본질과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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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는 통상적인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른바 법의 흠결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본래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 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었으며, 유추는 특정 사례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규범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의 논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이해 방식은 법 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 사실 관계를 규범에 맞춰 보고, 다시 규범을 사실 관계에 맞춰 봄으로써 규범이 정제되는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진 규범은 다양한 사례들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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